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를 낳기 주저하는 가정을 위해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서울시 출산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.
서울시 출산지원금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내용 조건
1. 서울시 출산지원금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
-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(입양)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(소득기준 없음)
- 출생 아기,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이 서울이어야 합니다.
- 출생 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여야 합니다.
-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(사회 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)
-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하며,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SH,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
2. 지원 내용
- 출생 아기 1명당 2년간 월 30만 원, 총 720만 원
3. 지원 조건
-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(2년) 동안 무주택 가구
서울시 출산지원금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 시기 방법
1. 서울시 출산지원금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 시기
- 자녀 출생(입양) 일로부터 6개월 내
2. 신청 방법
-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.
함께 보면 좋은 글